앞으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할 때 3분의 2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하며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중에 2명은 반드시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이들 후보사이의 기호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해 1-가,1-나,1-다 등으로 표시토록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최고위원(안산시 단원구을)은 5일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추천 의무비율을 높여 여성들의 정치참여확대를 실현하고 유권자들이 기초의회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5명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최고위원의 공직선거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들의 현실정치참여폭이 획기적으로 높아 지고 기초의회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소속 후보들이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때의 기호표시도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중 국회의원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에서 비례대표는 후보자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있다. 또 원외정당,무소속후보자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복수후보자간 기호가 정당명,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정해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최고위원은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 행정고시는 여성합격자비율이 51% 외무고시는 66% 사법시험은 38%에 이르는데도 유독 고위직 공직자나 정치분야에 그렇지 못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초의회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이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정당명이나 후보명의 가나다순으로 해 불합리했는데 이를 개정해 유권자권리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최고위원은 공직자선거법개정안 외에도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징수된 부담금의 30%는 해당 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신 혁 기자.